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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정족수는 회의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수를 의미한다. 이는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념 및 중요성

정족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단체의 규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족수의 기준은 단체의 성격, 규모, 의사 결정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와 같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정족수가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산정 방식

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총 구성원 수의 일정 비율(예: 과반수, 3분의 1) 또는 특정 인원수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총 구성원이 100명인 단체에서 정족수가 과반수인 경우, 51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정족수 산정 방식은 단체의 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족수 미달 시 대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를 연기하거나, 다음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족수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위임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구성원은 위임한 구성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의결정족수: 의결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의미한다. 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한 의결로 인정된다.
  • 출석정족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
  • 개회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