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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청원

정본청원 (正本請願)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문서의 형태로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진술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국가 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본청원은 단순히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문서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원 기관은 접수된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해야 하므로, 청원인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심도 있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원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원법에서는 청원 내용의 심사 및 처리 절차, 결과 통지 의무, 그리고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본청원은 국민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청원권 행사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