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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전기통신 서비스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거 전신전화 시대의 유선통신 중심 법제에서 무선통신, 인터넷, 모바일 통신 등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의 종류, 사업 허가 및 등록, 설비 설치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규제, 분쟁 조정, 통신비밀 보호,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의 종류: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규정한다.
  • 사업 허가 및 등록: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다.
  • 설비 설치 및 관리: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전 및 보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 이용자 보호: 이용약관, 요금, 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불공정행위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차별,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
  • 분쟁 조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 통신비밀 보호: 통신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불법 감청 행위를 금지한다.
  • 국제협력: 국제 전기통신 관련 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기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동향

최근에는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문헌

  • 전기통신사업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