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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區) 중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구청장과 구의회를 구성하며, 조례 제정권, 예산 편성권, 세금 징수권 등 자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념 및 특징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구(행정구)와 달리, 자치구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청장과 구의원을 통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설치 요건

자치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기준과 재정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나 군에서도 인구 규모, 행정 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주요 기능

자치구는 주민등록, 복지, 환경, 건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황

대한민국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자치구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자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