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입주자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특정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임차인 또는 사용차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권한을 가진다.
법률적 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률에서 '임차인'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입주자는 사실상 임차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률에서도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집합건물법: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각 세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구분하며, 임차인인 경우 '점유자'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권리:
-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
-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수선 의무 이행 청구권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법률에 따라)
- 의무:
-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지급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해당 부동산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의무)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용어
- 임대인: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사람 (집주인)
- 임차인: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입주자)
- 사용대차: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계약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입주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주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입주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