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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권해석(有權解釋)이란 법령, 규칙, 조례 등의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해당 법규를 제정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그 법규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규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내리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징

  •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 유권해석은 법률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법 해석과는 달리, 해당 법규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공식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법적 구속력: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해당 법규의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법적 안정성 확보: 법규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사전적 구제 수단: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관련 용어

  • 법규명령: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행정해석: 행정기관이 법규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 유권해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판례: 법원의 판결 사례. 법규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선례구속의 원칙: 이전의 판결이나 해석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