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약물운전, 과로운전, 과속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범죄이다.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보다 가중처벌되며, 운전자의 행위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요건:
- 위험운전 행위: 음주, 약물, 과로, 과속, 운전미숙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치사 또는 치상: 위험운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야 한다.
- 인과관계: 위험운전 행위와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위험운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일반적인 과실치사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법정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도로교통법
주의사항: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범죄이다.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