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및 방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 방사선 안전 관리, 핵물질 통제, 비상 대응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가공 시설 등 원자력 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한다.
-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에 대한 허가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핵물질 통제: 핵물질의 생산, 사용, 저장, 운반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 비상 대응: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 및 주민 보호 조치를 수행한다.
- 연구 개발: 원자력 안전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전 규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원자력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핵안보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관련 법률
- 원자력안전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논란 및 비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산업계와 정부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과거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정보 은폐 및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