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물
외설물은 일반적으로 공중의 건전한 성 도덕 감정을 해치고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물건이나 표현물을 의미한다. 법률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정의와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정의 및 특징
외설물의 정의는 시대, 문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설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성적 노골성: 성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한다.
- 상업성: 성적인 내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다.
- 선정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 가치 결여: 예술성, 학술성, 교육성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법적 규제
많은 국가에서 외설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은 미성년자 보호, 성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 등 다양하다.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설물의 정의와 규제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외설물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강력하게 처벌된다.
- 미국: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밀러 테스트'를 통해 외설물을 규제하고 있다. 밀러 테스트는 지역 사회의 통념, 노골적인 성 묘사, 심각한 가치 결여 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외설물을 판단한다.
논쟁점
외설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야기한다.
- 표현의 자유: 외설물 규제가 예술, 문학, 학문 등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여성 혐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외설물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적 폭력을 조장하여 여성 혐오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 검열: 외설물 규제가 정부나 특정 집단의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설물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