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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또는 미혼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추심을 대행하고, 양육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 양육비 상담 및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변경, 집행 등 관련 법률 상담 제공 및 소송 절차 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급여 압류, 재산 명시 신청 등 법적 조치 대행.
  •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어려운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지원.
  • 양육비 관련 교육 및 홍보: 양육비 제도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수행.

설립 근거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기관

  • 여성가족부
  •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 링크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