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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안전한 제작, 설치, 유지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주요 내용

  • 정의: 승강기의 종류(승객용, 화물용, 장애인용 등)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제작 및 설치: 승강기의 제작 기준 및 설치 검사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유지관리: 승강기 관리 주체의 의무, 유지관리 기준, 정기 검사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
  • 운행: 승강기 운행 시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벌칙: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선임 의무, 직무 등을 규정하여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한다.
  • 안전교육: 승강기 관리 주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
  • 사고 조사: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관련 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고 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