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법
수자원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개발, 이용 및 보전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수자원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하천, 댐,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자원 관리의 기본 원칙: 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한다.
-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국가 차원에서 수자원의 미래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시설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하천 및 댐 관리: 하천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댐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수력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 지하수 관리: 지하수의 보전 및 적절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정한다.
- 수자원 시설의 건설 및 관리: 댐, 하천 시설, 수도 시설 등 수자원 관련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용수 공급 및 이용: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수자원 보전: 수자원의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수자원법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며,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를 통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