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성립이란, 어떤 조건이나 요건이 갖추어져 사물이나 현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좁게는 법률 용어로서, 계약이나 법률 행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미
일상생활에서 '성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 관계의 성립: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 (예: 친구 관계 성립, 계약 관계 성립)
- 이론의 성립: 어떤 가설이나 주장이 증거와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어 정설로 인정받게 되는 것 (예: 진화론의 성립)
- 계획의 성립: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실행 가능한 단계에 이르는 것 (예: 사업 계획 성립)
- 행사의 성립: 어떤 행사나 모임이 개최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참가자 수, 장소 등)이 충족되는 것 (예: 총회 성립)
법률적 의미
법률에서 '성립'은 계약, 법률 행위,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청약과 승낙)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강행 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 소송의 성립: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예시
- "새로운 한-미 FTA가 성립되었다."
- "그의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 "이번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