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선고는 법원이 재판 절차의 종결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 및 죄질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형벌이나 그 밖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의 선고는 형사소송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판절차 종료 후 법원의 판사 또는 재판장이 진행한다. 선고는 단순히 판결 내용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의 최종 표현이며, 피고인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고에는 유죄 선고와 무죄 선고가 있으며, 유죄 선고의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그 양형(형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집행유예, 자격정지 등의 부가적인 판결 내용이 포함된다. 무죄 선고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선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선고 내용은 판결문으로 작성되어 기록된다. 선고 후에는 상소절차를 거칠 수 있다.
선고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선고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고와 달리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등의 민사상 책임을 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