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지정상품, 지정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자의 신용을 유지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즉,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입니다.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의 정의 및 종류: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규정하고, 각 상표의 요건과 효력을 정의합니다.
- 상표등록: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절차, 심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조건과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조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상표권: 상표권의 내용, 존속기간, 효력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행위의 유형과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규정합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심판 및 소송: 상표 등록의 거절 결정, 상표권의 취소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합니다. 심판과 소송을 통해 상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사용 및 관리: 상표의 사용 의무, 사용 불취소 심판, 상표권의 이전 및 라이선스 등을 규정합니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 적법하게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인 병행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합니다.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의 일부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상표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