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소는 주로 법률 용어로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하급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법 적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소는 크게 항소와 상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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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의미한다. 주로 사실 관계의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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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제2심 판결 (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의미한다. 상고는 주로 법률 해석의 오류나 헌법 위반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다루어진다.
상소 제기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소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소 제기 요건 및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