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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소인은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법률상의 주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소라는 법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한다.

정의:

고소인은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29조에 고소권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었으므로 고소권을 가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지위: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친고죄의 경우).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와 유사한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9조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