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상고장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서류이다. 즉,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에서 필요한 서면이다.
개요
상고는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다투는 절차이다. 따라서 상고장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제출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심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 후 상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법원(대법원)으로 송부한다. 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이다.
기재사항
상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당사자의 표시 (성명, 주소 등)
- 원심 판결의 표시 (사건번호, 판결일자, 법원)
- 상고 취지 (원심 판결의 파기 및 환송 또는 자판을 구하는 내용)
- 상고 이유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유)
- 첨부서류 (필요한 경우)
- 작성 연월일
- 제출인의 서명 또는 날인
상고 이유
상고 이유는 법률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주요 상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위반
-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반
- 법률 해석의 오류
- 사실 오인 (형사소송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