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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험 (産業災 害保險,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개별 사용자의 부담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부 예외 사업 존재).

주요 내용

  • 보상 범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다.
  • 보험 급여: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 보험료: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이 다르며, 사업주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을 관장하며, 보험 급여 지급,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한다.
  • 재활 사업: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관련 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