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유치장은 경찰서, 해양경찰서, 군부대 영창 등에 설치되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구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반면, 유치장은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곳이다.
유치장의 목적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수사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치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치장 내에서는 변호인 접견권, 접견교통권 등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만,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유치장의 운영 및 관리는 경찰청 훈령인 '유치장 관리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별 분리 수용, 건강 관리, 급식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치장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