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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보상금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개요

보상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원상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의 종류와 범위,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때로는 법률에 의해 보상금 지급 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유형

  • 손해배상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의 범위와 금액이 결정된다.

  • 수용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금: 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질병,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 요건과 금액이 결정된다.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산정 기준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손해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간접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규

  • 민법
  • 상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참고 사항

보상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위로금이 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 없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