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보좌하며,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직위이다.
개요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부지사는 통상적으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경제부지사 등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부지사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한다.
역할 및 권한
- 시·도지사 보좌: 시·도지사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보좌하고, 시·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직무 대행: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출장, 사고, 질병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 시에는 시·도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소관 사무 처리: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한다.
- 주요 회의 참석: 시·도정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대외 활동: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대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외국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임명 및 자격
부지사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된다.
기타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임기 만료와 함께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임, 사망, 탄핵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 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후임 시·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