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급부이다.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조세와는 달리, 부담금은 특정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향유하거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
- 특정 목적: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된다. 즉, 징수된 금액은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특별한 관계: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얻거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법률 근거: 부담금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부담금의 부과 요건, 대상, 금액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강제성: 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납부 의무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종류
부담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개발부담금: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 방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논란
부담금은 특정 사업의 재원 조달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부담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신설 및 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