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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 권한, 의무, 변호사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법률사무의 적정을 기하며,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개요

변호사법은 1949년 12월 3일 법률 제52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 등록, 업무 범위, 권리 의무, 징계, 변호사 단체(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법은 법조인 양성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

  •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변호사시험 합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규정한다.
  • 변호사의 등록: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소송대리,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등)를 규정한다.
  • 변호사의 권리 의무: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 변호사의 징계: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 종류(정직, 제명 등)를 규정한다.
  •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법률

  • 헌법
  • 법원조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민법
  • 형법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의 겸직 제한 관련)

참고 문헌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