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 조직법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장을 의미한다. 법원장은 해당 법원을 대표하고 법원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법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위 및 역할
- 법원 대표: 해당 법원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 사무 총괄: 법원 내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이는 재판 사무뿐만 아니라 행정, 인사, 예산 등 법원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 지휘 및 감독: 소속 법관 및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재판부 구성: 각 법원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무작위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 인사: 법원 소속 직원의 임용, 승진,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 예산: 법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기타: 법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임명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장의 임기는 법원조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각급 법원장
-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며, 대법원을 대표한다.
- 고등법원장: 각 고등법원을 대표한다.
- 특허법원장: 특허법원을 대표한다.
- 지방법원장: 각 지방법원을 대표한다.
- 가정법원장: 각 가정법원을 대표한다.
- 행정법원장: 행정법원을 대표한다.
- 회생법원장: 회생법원을 대표한다.
참고
- 대한민국 법원 조직법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