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의 및 요건
배임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요건과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본인에게 손해 발생'이라는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계약, 법률 규정, 관습, 사무 관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 이행 의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무 위배 행위: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행위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배임 행위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인에게 손해 발생: 배임 행위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종류
-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수증재죄 (형법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한 경우 성립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참고 문헌
- 형법 각론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