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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배상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금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서 민법, 형법,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손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배상의 종류

배상은 크게 민사 배상과 형사 배상으로 나눌 수 있다.

  • 민사 배상: 민법에 근거하여 개인 간의 권리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위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가 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 액수가 결정된다. 손해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 형사 배상: 형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배상은 법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국제법상 국가 간의 배상, 환경 오염으로 인한 배상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이 존재한다.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법률 조항,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배상의 의무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법률에 따라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배상 관련 용어

  •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 구상권: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자가 다른 책임 있는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