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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베이스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86조부터 제90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인적 또는 물적)를 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이다.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물성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구별된다.

주요 내용:

  • 보호 대상: 데이터베이스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 놓은 형태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권리 주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제작자)에게 귀속된다. 반드시 개인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 권리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 보호 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5년간 존속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또는 변경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 또는 변경된 날부터 다시 5년간 보호된다.
  • 권리 제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 연구, 뉴스 보도 등을 위한 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침해: 데이터베이스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다.

참고 사항: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 회수를 보장하고,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과도한 권리 보호는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권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