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대항력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특정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즉, 계약이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이 해당 법률관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률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대항력은 주로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등기된 권리는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부동산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과 부동산 인도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세권의 경우 민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의 유무는 권리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