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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심계원

대한민국 심계원 (大韓民國 審計院)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최고 감사기관이다.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외 법률이 정하는 단체 등의 회계 검사와 그 직무 감찰을 수행한다.

심계원은 감사원장 1인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계 검사: 국가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한다.
  • 직무 감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 결산 검사: 국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 회계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건의: 회계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변상 명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계원의 감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되며, 국민에게 공개된다. 심계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