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탁금
후보자 기탁금이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의 돈을 말한다. 이는 선거의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고 선거 질서를 유지하며, 진지한 후보자에게만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기탁금의 액수는 선거 종류, 지역구 규모, 후보의 지위 등에 따라 다르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 선거법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거나, 당선될 경우에는 기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득표율 기준은 선거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예: 10% 또는 15%) 이상을 획득해야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된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무분별한 출마로 인한 선거 비용 낭비를 막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기탁금 액수의 적절성, 반환 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