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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기업이 이러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개요

대부업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과 같은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을 통해 대부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대부업자의 등록 의무, 법정 최고금리 제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현재는 연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노력

대부업은 높은 금리로 인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경우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부업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부업 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 자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