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
대금업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금업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과는 구별되며, 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대금업은 담보 유무, 신용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결정하며, 금리는 일반적인 금융기관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대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이자율 제한, 불법 추심 금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금업은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이자율 부과, 불법 추심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금업 이용 시에는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