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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성요건

뇌물죄는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눌 수 있다.

  • 수뢰죄: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증뢰죄: 뇌물을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주체: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예: 공공기관 임직원, 법원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증인 등)
  2. 객체: 뇌물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이익)
  3. 행위: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 공여, 약속, 공여 의사 표시
  4. 직무 관련성: 뇌물과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해야 함 (반드시 구체적인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관련성으로도 충분)
  5. 부정한 이익: 뇌물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한 이익이어야 함

처벌

뇌물죄의 처벌은 수수한 뇌물의 액수, 직무의 성격,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수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뇌물 액수가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

  • 형법 제129조 ~ 제133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참고 문헌

  • (형법 교과서)
  •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