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법률적 정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추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한 추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
추행의 유형:
추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발언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예: 껴안기, 쓰다듬기, 엉덩이 만지기 등)
-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전송
-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
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거에는 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투 운동 등의 영향으로 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형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