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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동시에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임과는 구별되며, 내각 전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발생 요인

내각 총사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정치적 책임: 국정 운영의 실패, 중대한 정책 실패, 국가적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 여론 악화 및 국회의 불신임 결의와 연관될 수 있다.
  • 정권 교체: 대통령 임기 만료, 탄핵, 사망 등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경우,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여당의 총선 패배: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내각이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내각의 쇄신을 위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정 운영 방향의 전환이나 새로운 인물 기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법적 근거 및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는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각 총사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및 국무위원 임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각 총사퇴는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후 대통령은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결과 및 영향

내각 총사퇴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정 운영의 쇄신,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국민적 지지 회복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관련 용어

  •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위원들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
  •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을 포함하여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장관급 공무원.
  • 불신임 결의: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의결하는 제도.
  • 사임: 개인적인 이유로 직책을 그만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