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男女雇用平等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고용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고용상의 차별 금지: 모집, 채용, 승진, 임금, 교육, 배치,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성보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고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현저히 적은 분야에 대해, 그 성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의 주무 부처로서, 법률의 제정, 개정, 집행 등을 담당한다.
- 고용평등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차별 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혁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이후: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참고 문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