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 전범 재판소
난징 전범 재판소(南京戰犯裁判所)는 중일 전쟁 이후 중국 국민정부가 일본군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난징에 설치한 특별 군사 법정이다. 1946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고 증거 제시 및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재판 대상은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들로서, 이들은 학살 명령 하달, 포로 학살, 강간, 약탈 등 다양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난징 전범 재판소는 도미타 나오마사, 다니 히사오, 무카이 토시아키, 노다 타케시 등의 일본군 장교 및 군인들을 심판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난징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다니 히사오는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되었다. 재판소의 판결은 난징 대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난징 전범 재판소는 전후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국제 사회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재판 과정 및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존재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재판 결과가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