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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무의 원칙

기존의무의 원칙 (既存義務의 原則, Pre-existing duty rule)은 계약법상 개념으로, 계약 당사자가 이미 법률 또는 기존 계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유효한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은, 그 대가성이 결여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 및 적용

기존의무의 원칙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문제된다.

  • 공무원의 직무: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받는 경우, 이는 기존의무의 원칙에 위배된다.
  • 기존 계약의 이행: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건설 계약자가 이미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대가로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무의 원칙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 법률상 의무의 이행: 법률에 의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이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외

기존의무의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 의무의 내용 변경: 기존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유효한 대가가 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의무: 기존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의무인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유효한 대가가 될 수 있다.
  •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

기존의무의 원칙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국 법원 역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