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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기망이란,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서 주로 형법, 민법 등에서 사용되며,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요

기망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한다.

법률적 의미

  • 형법: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형법 제347조).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민법: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0조). 이는 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받았을 경우,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망의 유형

기망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작위적 기망’과 진실을 숨기는 ‘부작위적 기망’이 있다. 또한, 물건의 가치를 속이는 행위, 신분을 속이는 행위, 계약 내용을 속이는 행위 등도 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기망의 판단 기준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기망을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회 통념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