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은 어떤 제안, 요청, 주장, 소송 등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각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법률적 맥락: 법률에서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본질적으로 소송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이는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며, 항소를 통해 다투어 질 수도 있다.
행정적 맥락: 행정 절차에서 기각은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일반적 맥락: 일반적인 대화나 문서에서 기각은 단순히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각의 반대말은 채택, 수용, 승인 등으로 볼 수 있다. 기각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기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