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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國際運轉免許證,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은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운전면허증'이지만, 편의상 '국제면허증'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자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에 해당하며, 단독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개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Road Traffic)에 따라 발행되며, 제네바 협약(1949년)과 비엔나 협약(1968년)에 가입한 국가에서 유효하다. 모든 국가가 두 협약에 모두 가입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려는 국가가 어떤 협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은 각 국가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일부), 그리고 지정된 여행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자국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효 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국제운전면허증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운전하려면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다.
  • 방문하려는 국가가 어떤 협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관련 법규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oad Traffic)
  • 도로교통법

같이 보기

  • 운전면허
  • 외국인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