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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구청장은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인 자치구의 장이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으로, 구청장은 해당 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선출 방식 및 임기:

구청장은 주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동일인이 3번을 초과하여 당선될 수 없다. 선거는 지방 선거를 통해 진행된다.

권한과 책임:

구청장은 자치구의 행정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조례안 발의 및 공포
  • 구 소속 공무원 임명 및 지휘 감독
  • 구의 재산 관리
  • 국가 및 상위 자치 단체의 위임 사무 처리
  •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 도모

역할: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상위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재해,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참고: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