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을 의미한다. 이들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며,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및 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 제정 및 공포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정책 결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 조례 제정 및 공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여 자치단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공무원 지휘·감독: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 대외 활동: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
선출 방식
광역자치단체장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된다.
종류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 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
- 도: 도지사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고 법령
- 대한민국헌법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