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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광역교통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이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일부 부담시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을 갖는다.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유통단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규정된다.

부담금의 산정은 개발 사업의 사업 면적,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구체적인 산정 요율 및 방법은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관리되며, 이 재원은 해당 대도시권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개량 및 운영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제도는 개발과 교통 시설 확충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