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요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의 성명 (알고 있는 경우),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범죄 사실: 범죄의 종류, 발생 일시 및 장소, 범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 자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
- 고소 이유: 피고소인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
- 작성 연월일
-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출
작성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