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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저작물

결합 저작물(結合著作物, Combined Work)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을 모아서 만든 저작물을 말한다. 이는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저작물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편집하거나 배열함으로써 생성된다.

결합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Compilation Work) 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저작물을 모아 편집하거나 배열하는 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징 및 구분

  • 독립성 유지: 결합 저작물에 포함된 각 저작물들은 결합 후에도 독립적인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별개의 권리가 있다.
  • 창작성: 결합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결합(선택, 배열 또는 편집) 방식 자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나열이나 기계적인 조합은 보호받지 못한다.
  • 2차적 저작물과의 차이: 결합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각색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과 구별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의존적인 반면, 결합 저작물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원저작물을 모은 것이다.
  • 공동 저작물과의 차이: 여러 사람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창작 행위에 참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는 '공동 저작물'(Joint Work)과도 다르다. 결합 저작물은 이미 완성된 독립적인 저작물들을 나중에 모아서 만든다.

법적 지위 및 보호

결합 저작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만, 이 보호는 결합된 개별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과는 별개이며,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결합에 사용되는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은 개별 저작물들의 '선택, 배열 또는 편집'이라는 창작적 행위에 부여되며, 보호 범위 또한 이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한정된다.

예시

  • 여러 작가의 시를 모은 시집
  •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엮은 학술 논문집
  •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여러 가수의 노래를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 또는 베스트 앨범 (곡의 선택 및 순서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