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IVERSE

🔍 현재 등록된 정보: 79,345건

간수자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는 형법 제147조에 규정된 범죄로,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간수하는 사람이 그 도주를 원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구성 요건:

  • 주체: 간수자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간수하는 사람)
  • 객체: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
  • 행위: 도주 원조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 예: 도주 자금 제공, 도주 경로 안내, 감시 소홀 등)
  • 고의: 피구금자가 도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도주를 원조한다는 인식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징:

  • 간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하는 범죄이므로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 도주를 '원조'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도주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원조 행위 자체가 범죄로 성립합니다.
  • 직무유기죄와 경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만약 간수자가 도주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방조범)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14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