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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항거는 부당한 권력이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적극적인 저지 또는 반대 행동을 포함하며,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원:

'항거(抗拒)'는 '저항할 항(抗)'과 '막을 거(拒)'로 이루어진 단어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저항하여 막는다'는 뜻을 가진다.

의미:

항거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불평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부당성에 대한 인식: 항거는 대상이 되는 권력이나 폭력이 부당하다는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 저항 의지: 부당함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다.
  • 행동: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동은 시위, 파업, 불복종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정당성 추구: 항거는 대개 사회 정의나 공익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예시: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투쟁
  • 민주화 운동 당시 독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 부당한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
  •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 운동

법률적 의미:

법률 용어로서의 '항거'는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사용되며, 폭행 또는 협박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