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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하급심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단계 중 상급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원 조직법상 하급심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및 각 지원, 시·군 법원을 포함한다.

개요

하급심은 상급심에 비해 사건의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종류

  • 지방법원 및 지원: 민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사건을 1심으로 담당한다.
  • 가정법원: 가사 사건 및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한다.
  • 회생법원: 법인 및 개인의 회생 사건을 담당한다.
  • 시·군 법원: 소액 사건 및 즉결 심판 사건 등 간이한 사건을 담당한다.
  •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중요성

하급심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1심 재판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법원조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